예전이나 지금이나 워킹맘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이를 돌보면서도 회사에 다니는 분들 정말 너무 존경스럽네요. 제 지인은 얼마 전 육아휴직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했는데요. 거의 만삭이 다 되어서야 휴직계를 내고 회사를 쉬더라고요. 그동안 좀 더 일찍 쉬지 그러냐-해도 애기는 낳아 놓고가 더 힘들다며 계속 출근을 하던걸 보며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휴가를 냈다하니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재직 확인 과는 조금 다른 이것은 뜻은 자녀 양육을 위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유급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는다는 뜻인거 다들 아시죠? 매월 지급 받던 임금의 40% 또는 최고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1년 동안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줘야 합니다. 다 그런건 아니지만 자리는 비우는데 월급은 왜 받아가냐고 하는 분들이 몇몇 계시더라고요. 제 지인도 은근히 그런 눈치를 많이 받던데, 그런 걸 보면 아직 의식 상태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육아휴직확인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센터에 이 서류와 함께 급여신청서 및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장과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장이 필요합니다.

 

먼저 신청인이 작성한 후 사업주에게 1회 제출한 후, 온라인을 통해 급여신청서를 접수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때 사업주는 기업의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 서류를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 양식은 위의 사진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하시고, 기관과 임금 수준, 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위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재직 확인 이 되지 않는 분의 경우 이 육아휴직확인서 또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직장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 다라 쉴 수 있는 날이 2년 정도인 곳도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몸을 쉬게 하는 것일 뿐, 법적으로 급여를 주는 것은 1년에 국한되므로 2년의 휴직기한이 있다고 해서 2년 동안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멜론스트리밍데이터 줄이는 방법

 LG위약금조회 어플로 간단하게

 처방전유효기간 얼마동안 사용가능할까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