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TV에서 알바가 갑이라고 하는 소리가 꽤 많이 들리고, 보입니다. 그런데 TV에서 하는 말들은 사실일까요? 제 생각엔 아직도 알바는 갑이 아닌 슈퍼 을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의 한 마디에 언제든 짤릴 수 있는 직위가 바로 아르바이트생이기 때문이죠. 물론 제 자식처럼, 친한 친구처럼 잘 대해주는 업주 분들이 많지만 아직 그런 업주분들 보다는 최대한 돈은 안주고, 일은 많이 시키려고 하는 악덕업주들이 더 많은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알바부당해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먼저 알바부당해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사업자가 근로자를 강제적으로 해고시키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OO, 오늘까지만 일하시고 내일부터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당해고 입니다. 근데 저렇게라도 말해주면 다행이죠.. “너 내일부터 나오지마.” 하며 말을 놓는 사람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일을 하고 있다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조금 귀찮더라도 이것 저것 알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업장에서 갑작스레 해고가 될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하는데요.

보통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전에 예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따르지 않고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마. 라고 한다면 한 달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일 경우, 3개월 이상을 일해야하고, 월급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을 일해야 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을 받는 근로자가 3개월이 되지 않거나,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6개월 미만으로 근무를 했는데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이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아닌 정규사원이어야 하는데요.

일을 하다보면 1-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때 본 월급에서 70-90%만 지급하는 업장들이 많은데요.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 뭐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습기간에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분들이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고, 본인의 생활비나 용돈을 충당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친구들이 알바부당해고를 겪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 나이를 조금 더 먹은 어른으로서 안타까움이 밀려오는데요.

혹시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서 해고를 당했다면, 그리고 월급을 계속 받지 못한다면 보복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은 여러분의 편이고, 여러분은 일을 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근로자 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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