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상 양도세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9억이상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실거래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 뿐만 아니라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 건물 또한 포함해서 가치를 매깁니다. 여기서 자세히 살펴봐야할것은 3층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도 단독주택으로 추산되고 있다는것인데요. 

즉, 꼭 집한채가 9억원이 넘지 않더라도, 고가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때, 양도하면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를 간단하게 양도세라고 불리는데요. 9억이상 양도세는 또 따로 분류되다 보니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세는 주택거래를 하기만 하면 부과되는 세금이 아닌,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 즉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양도차익은 양도할 당시의 취득당시 가격,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등등을 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난 후, 나온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제하면 9억이상 양도세 과세표준이 나오게 되는것인데요.

일반적 양도세와는 다르게 고가주택은 별도의 계산법이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공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가구 1주택 입니다.


양도차익 X (양도가액 - 9억 ) / 양도가액 = 과세 대상 양도차익


위의 식으로 간단하게 구해줄 수 있는데요. 9억이상 양도세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만 해당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보유기간 3년부터 최저한도 24% 10년을 최대로 보고 80%의 최고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고가주택에도 해당되기에 절세에 매우 유리한 제도인데요. 또한 추가적으로 연간 1회에 한해 250만원 정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가 끝이나고 나면, 과세표준금액이 나오고 일반적 양도세처럼 액수에 따라 5개의 구견별로 6~38%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오늘은 1가구 1주택의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는 조세법이 규정하는 어떠한 감세혜택도 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9억이상 양도세 관련 포스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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