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상 양도세 알아봐요
부동산을 거래할때, 양도하면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를 간단하게 양도세라고 불리는데요. 9억이상 양도세는 또 따로 분류되다 보니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세는 주택거래를 하기만 하면 부과되는 세금이 아닌,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 즉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양도차익은 양도할 당시의 취득당시 가격,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등등을 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난 후, 나온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제하면 9억이상 양도세 과세표준이 나오게 되는것인데요.
일반적 양도세와는 다르게 고가주택은 별도의 계산법이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공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가구 1주택 입니다.
양도차익 X (양도가액 - 9억 ) / 양도가액 = 과세 대상 양도차익
위의 식으로 간단하게 구해줄 수 있는데요. 9억이상 양도세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만 해당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보유기간 3년부터 최저한도 24% 10년을 최대로 보고 80%의 최고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고가주택에도 해당되기에 절세에 매우 유리한 제도인데요. 또한 추가적으로 연간 1회에 한해 250만원 정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가 끝이나고 나면, 과세표준금액이 나오고 일반적 양도세처럼 액수에 따라 5개의 구견별로 6~38%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오늘은 1가구 1주택의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는 조세법이 규정하는 어떠한 감세혜택도 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9억이상 양도세 관련 포스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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